안녕하세요. 너싱홈해바라기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보험운영과 지침내역에 따라 면회방법 공지해 드립니다.
가.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접촉면회) :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비접촉면회) : 모든 입소자 대상
나. 기간 '21.09.13(월) ~ 09.26(일), 14일간
다. 사무실로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분산하여 감염전파의 최소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