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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석면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안녕하세요 ^^

양평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믿음소망사랑을 실천하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입니다.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고인장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천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된 석면에서 현재까지도 직·간접적인 석면노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노출자에서 석면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강피해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4,274명이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습니다. 

개요-정의

석면은 어떤 단일물질을 일컫는 광물학적인 이름이 아니라, 화학적 구성이 다르더라도 섬유구조를 갖고 있는 일군(一群)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석면은 높은 섬유성을 지닌 규산화합물로서 길고 가는 섬유로 쉽게 나누어지고, 물리적으로 강인하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어서 산과 알칼리에 강하며, 전기절연성이 뛰어나고 열과 추위에 잘 견딥니다. 

또한 깃털 같은 감촉과 비단 같은 광택을 지니고 있으며, 유리섬유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강철보다 강합니다. 

불에 타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으며, 다른 물질의 침투를 막아 산업적·상업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석면은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로 불리기도 합니다.

개요-발생원/원인

1. 석면의 생산·수입·사용 

1) 석면의 생산 

우리나라에서 석면 원재료의 생산은 2차대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고, 1930년대 중반 충청남도 홍성지방을 중심으로 석면광산이 개발되어 1944년까지 생산되다가 해방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다시 석면광산에서 총 145,533톤 정도의 석면이 생산되었습니다. 

2) 석면의 수입 

석면원료의 수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2004년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9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석면원료와 석면함유제품은 총 200~220만 톤 정도가 수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합하면 총 220~24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석면의 사용 및 금지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고인장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천가지 이상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슬레이트, 보드 등 건축자재, 브레이크 라이닝, 크러치 판, 브레이크 패드 등 마찰재, 가스켓 및 석면방직제 등과 같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주거공간에서도 다량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석면방직제와 마찰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제품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을 금지하였고, 2009년부터는 모든 형태의 석면취급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2. 노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과거 석면제품을 생산할 때 석면을 다른 원료와 혼합하는 과정이나 제조된 석면제품을 규격에 맞게 자르거나 구멍을 내는 과정, 석면제품을 설치하는 과정, 설치된 석면제품을 떼어내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건축물의 노후화로 개보수를 위한 해체 및 철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노출되었습니다. 

석면제품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석면천정제, 석면타일, 석면스프레이 등이 사용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철도정비창이나 선박 건조·수리사업장 및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석면광산 근처 거주민 등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석면피해구제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종류

석면은 사문석(蛇紋石, serpentine) 계열과 각섬석(角閃石, amphibole) 계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계열이든 규소, 수소, 마그네슘, 철, 산소, 칼슘, 나트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조성은 석면이 생성된 모암(母岩)과 동일합니다. 

석면의 기본구조는 Mg5Si4O10(OH)8 입니다. 

사문석 계열에는 백석면(chrysotile)만 있으며, 각섬석 계열에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투각섬석(tremolite), 양기석(actinolite), 직섬석(anthopylite) 등이 포함됩니다. 사문석을 모암으로 하는 백석면과 여러 가지 각섬석계 석면의 차이점은 주된 성분인 규소와 산소의 결합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석면은 꼬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고 강직한 형태를 갖는 각섬석 계열의 석면보다도 발암성 등 생체에 대한 독성이 적습니다. 생체에 대한 독성은 청석면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갈석면, 백석면 순입니다. 

석면은 종류에 따라 발암성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암성이 있습니다. 

백석면은 품질이나 생산량 면에서 다른 것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비단 같은 광택이 있고, 섬유는 극히 가늘어서 직물을 짤 때 방사성(紡絲性, spinnability)이 좋고 전기절연성이 높습니다. 

갈석면은 백석면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소비량이 낮습니다. 

청석면은 백석면보다 섬유가 짧고 단단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섬유의 강도와 내산성이 백석면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청석면은 강한 독성으로 인해 가장 일찍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면의 유해성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첫째는 석면의 양으로, 흡입되는 양이 많을수록 유해합니다. 


둘째는 석면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분진의 크기와 모양은 폐의 어느 부위에 침착할지를 결정하고, 또한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름과 길이의 비가 1:3 이상이면서 5 ㎛ 이상인 석면이 유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면이 인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내구성이 석면의 유해성을 결정합니다. 

내구성이 큰 석면일수록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를 통해 흡입된 석면섬유는 대부분 객담과 함께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폐에 침착된 석면섬유의 경우 인체는 두 종류의 생물학적 방어기전을 가집니다. 

첫째, 기관 및 기관지에 밀집된 섬모가 일종의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해 석면섬유를 객담이나 점액 속으로 밀어 올려 기침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세한 석면섬유는 이 방법으로 대부분 제거됩니다.

둘째, 대식세포(macrophage)가 접근해 석면섬유를 포식합니다. 

석면섬유의 길이가 5~8 ㎛인 경우는 세포 내로 집어삼킨 뒤 효소를 분비해 이것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8 ㎛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대식세포가 석면을 모두 감싸서 제거하기가 어려워 한 개의 석면섬유에 몇 개의 대식세포가 달라붙지만, 석면은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효소에 파괴되지 않고 석면섬유를 감싸는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손상을 입어 죽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죽으면 석면섬유와 혈액단백질이 콜로이드 반응을 일으켜 점액질의 다당류와 원형질 내의 헤모시아닌(hemocyanin)으로 덮인 석면소체(石綿小體, asbestos body)가 생깁니다. 

석면소체의 색은 황색에서 갈색이고, 모양은 양 끝이 둥근 막대모양인 것과 곤봉처럼 생긴 것이 많으며, 길이는 약 5~70 ㎛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문제

석면은 흉막반이나 미만성 흉막비후와 같은 흉막질환, 석면폐증과 같은 폐질환과 암을 유발합니다. 

석면은 인간에서의 발암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해요인 중 하나로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과 난소암을 유발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환 1. 석면폐증 

석면폐증은 석면노출로 인해 발생한 폐실질의 간질성 섬유화입니다. 석면분진이 흡입되면 석면은 폐실질에 침착하게 되고, 실질 내에 침착되면 대식세포에 탐식됩니다. 

하지만 생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으면서 세포에 물리적 독성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섬유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석면에 의한 폐실질의 광범위한 섬유화가 석면폐증입니다. 

석면폐증의 진단은 조직검사없이 석면 노출력과 방사선 검사 등 임상검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폐암 

석면은 종류에 따라 발암성의 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든 형태의 석면이 폐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흡연과 함께 노출될 경우 발암 가능성은 배수적(multiplicative)으로 증가합니다.석면관련 질환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헬싱키기준(The Helsinki Criteria)에서는, 석면제품제조, 석면살포, 절연작업, 오래된 건물의 철거작업 등과 같은 고농도 석면노출작업을 1년 이상 한 경우와 건설, 조선 등의 중간수준 농도에 5~10년 정도 노출될 경우에 폐암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초 석면노출 이후 최소 10년 이상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석면노출과 폐암의 발생에 대해서는 양-반응 관계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적노출 25 fiber-years 수준에서 폐암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악성중피종


4. 후두암


5. 난소암

예방 및 대처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면의 대체물질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한 석면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석면은 잘 부수어지지 않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추적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발생을 감시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는 건강진단수첩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관 주제어

1. 직업적 석면노출에 대한 건강영향 보상

1) 보상대상 및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별표 3). 석면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석면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과 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에 따른 석면 노출군 

2. 환경성 석면노출에 대한 건강영향 보상

1)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보상대상 

석면피해구제법에의 “석면질병”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대상자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신청한 후,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별 인정기준 

석면피해구제법의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기준 - 원발성 악성중피종

 



출처-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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