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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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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

양평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믿음소망사랑을 실천하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 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차 기능 :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

■ 2차 기능 :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 기능

■ 3차 기능 :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


이 중 '건강 기능 식품'은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정의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합니다.


1) 건강보조식품, 일반식품과의 비교


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정, 2004년도 시행)


② 건강보조식품

2002년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근거가 부족하여, 2002년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2) 의약품과의 비교


① 건강기능식품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의약품에는 유효성(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효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특징


1) 의약품의 형태와 식품의 형태로 모두 제조 가능합니다.

2)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요-종류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평가기준


1)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현재까지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칼슘 (1일 섭취량 : 210~800 mg)

■ 비타민 D (1일 섭취량 : 1.5~10 ug)


②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자일리톨 (1일 섭취량: 자일리톨으로서 10~25 g)


2) 생리 활성 기능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현재까지 31개의 기능성(아래 표 참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해당된다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줌 (줄 수 있음,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으로 인정됩니다.

생리활성기능 분야


3) 영양소 기능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양소 기능(1)

영양소 기능(2)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주의사항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 및 기능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 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6)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8)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률 등으로 정해진 사항


2. 이상 증상 발생 시의 대처방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이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건강 기능 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방법


■ 방문 : 식품안전정보원

■ 전화 : 1577-2488

■ FAX : 02-744-8206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5층 식품안전정보원

■ 이메일 : foodnara@foodinfo.or.kr

■온라인 :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sideeffect/online.do


자주하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A.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A.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양평 의료법인 

브니엘노인전문병원

상담문의 031)773-358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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