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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의 생활화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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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지속 확대되면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증상을 느낄 수 없어 소리없는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2차 감염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예방책은 "방역"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철저히 지킬 때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현관문에 마스크를 하나 걸어두거나

   외출 가방 안에 여분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집이 아닌 밀폐된 실내 공간에 갔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만지거나 벗지 말고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간 쉬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침방울로 전파되는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것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삼가고

   사람을 만날 때 악수나 포옹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비누로 30초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6.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7. 식기나 수건은 개인별로 따로 사용합니다.





"안전신문고"에 대해 아시나요?


방역 수칙 위반이 많은 시설이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등

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누구나

"안전신문고 - 코로나19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안전 신고는 도 및 시군 담당 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합니다.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 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 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입니다.



※ 출처 : 나의경기도 2020년 8월 (p.32~33)





양평 의료법인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입원상담 및 문의전화

☎ 031-773-3581,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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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상담 및 문의전화

☏ 031-77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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