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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아시나요?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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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9

응급 상황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싶다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119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당사자나 주변인이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환자 상태나 지병 확인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심 · 뇌혈관질환이나 기저질환자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119안전신고센터(소방청)에서 운영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는 미리 등록해둔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주소와 연락처, 지병과 복용약 등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등록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나타나면서 거주지 또는 신고지로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한 신고체계입니다.





특이 체질이나 특정 질환을 미리 파악하면 필요한 처치나 피해야 할 약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병원 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자, 장애인, 임산부, 독거노인 등 119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요긴한 제도입니다.





만약 보호자가 없을 때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문자 통보도 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이 어려운 어르신은 가까운 소방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등록  



    119안전신고센터 http://u119.nema.go.kr



 ◎ 신청 대상  

    본인 혹은 대리인(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가능)



 ◎ 제공 정보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혈액형, 지병, 복용 약물



 ◎ 등록 과정  

    ①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약관 동의, 실명 인증 후 대리인 등록 가능)

    ② 휴대폰 및 일반 · 유선전화 번호 등록

       (등록된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 정보 활용 가능/휴대폰 신고 시 위치 파악 후 출동)

    ③ 혈액형, 지병 및 복용 약물 입력

       (지병이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10월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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