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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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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8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지금 이순간 이뤄지는 수많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는 방법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상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향후)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상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말기환자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의료 정보포털 www. LST.go.kr

                                                                                     대표전화 1855-0075, 1422-25(수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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