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지금 이순간 이뤄지는 수많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는 방법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상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향후)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상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말기환자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의료 정보포털 www. LST.go.kr
대표전화 1855-0075, 1422-25(수신자부담)
양평 의료법인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입원상담 및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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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너싱홈 해바라기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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