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집안 행사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환자를 누구에게 맡길 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간병으로 여유가 없는 일상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치매가족휴가제' 입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에 지친 가족이라면
연간 6일 (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이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치매 수급자는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 수급자가 낯가림이 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꺼린다면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하루(낮 또는 밤 중) 12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속하여 2회 이상(24시간 이상)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에는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단,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데요.
단기보호기관 입소는 1~5등급 치매 수급자·인지지원등급수급자 모두 가능하지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보호자의 인내와 참을성,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신청/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기관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6월 (p.50~51,53)
양평 의료법인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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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너싱홈 해바라기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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