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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가스라이팅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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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2

안녕하세요 ^^



양평 용문 중원계곡에 

위치고 있으며

믿음소망사랑을 실천하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브니엘 노인전문병원 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44년 조지 쿠거 감독의 영화 ‘가스등(gas light)'에서 유래한다.

영화 속에서 남편 그레고리는 애초에 아내 폴라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사람으로 저택 어딘가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려고 한다. 보석을 찾기 위해 다락방에 올라간 그레고리가 다락방의 불을 켜면 폴라의 방에 있는 가스등 불빛이 어두워지는데, 폴라가 이 사실을 말하자 그레고리는 그녀가 정신착락 상태에서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간다. 제목의 ‘가스등’은 그레고리가 폴라에게 가하는 정신적 학대를 상징한다.


이미 1960년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현실적 감각을 조작하려는 노력’이라는 의미로 등재되었고, 이후에 여러 정신분석 논문에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의 저서 [the gaslight effect(2007)]로 인해서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가해자를 이상화해 그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병리적 현상을 ‘가스등 효과’라고 명명했다.


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할까?


이런 욕구가 왜 생기는지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체적 이득이 있어서 타인을 조종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경우와 단지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자는 소시오패스가 타인에게 세뇌의 과정을 거쳐서 금전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득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소개한 영화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애성 인격의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도움 없이는 혼자 해결하기 힘들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면서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스스로의 자기애적 욕구 충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실체적 이득이 딱히 있지 않는 한 본인도 눈치채지 못한다. 또한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자기애적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착취적으로 자기애적 욕구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특히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상사가 부하에게 조종하려는 의도로 행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균형한 권력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의 시도는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부부나 연인관계처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도 서서히 불균형한 권력상황이 구축된다면 ‘가스라이팅’이 시도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구도가 되고, 가해자는 상대방을 미숙하다고 하며 비난하면서도 나정도 되니까 너를 받아둔다고 하면서 안심시켜가며 길들인다. 이 과정이 ‘가스라이팅’이다. 가해자는 주로 비난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고 마무리한다. 가해자로서는 진심으로 정말 못난 피해자를 자신이 받아주었다는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된다.(스스로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많은 비난의 과정에서 자기의심을 해오다가 결국 가해자가 받아주었다는 만족감으로 의존욕구를 충족한다. ‘가스라이팅’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스라이팅,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면 가해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할 때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는 정서가 주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은 언제나 거부 또는 수정되거나 비난받기 때문에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자주 비웃음을 당하게 되므로 위축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수차례 자가검열을 해서 표현하고, 아주 약간의 인정받음으로 안심을 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외부의 대인관계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의 주변인물들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절하 등을 심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가해자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의 대인관계가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시간을 한사람과 보내게 되는데, 늘 눈치를 살피느라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스스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로빈 스톤의 저서를 읽고 나서야 스스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인 것을 인지한 독자들이 많았다고 하니 주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 틀림없다.

‘가스라이팅’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금전적 갈취가 없다면 가해자가 특별히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정도까지 가야 처벌을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대상마저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스스로도 무기력하게 ‘가스라이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피해자는 상당한 자존감의 상실과 인격의 황폐화까지도 진행돼 스스로 다시 가해자를 찾아가거나 다른 관계에서 새로운 ‘가스라이팅’의 구조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치료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가스라이팅’구조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각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아주 심각하거나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가스라이팅’의 상황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피해자인가를 고민해보기 전에 혹시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학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바르고 적절한 소리를 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가스라이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1.July/August vol.183 함께하는 내일/마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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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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